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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가단103013 판결

자백간주에 따른 청구인용[국승]

제목

자백간주에 따른 청구인용

요지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03013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탁O

변론종결

2015. 12. 1.

판결선고

2015. 12. 18.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탁O은 피고 손OO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0. 11. 29.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손OO은 소외 탁OO에게 2009. 10. 1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 :

1. 피고 탁O은 피고 손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0. 11. 29.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손OO은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탁O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 손OO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탁O은 피고 손OO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0. 11. 29.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손OO은 탁OO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탁OO의 위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탁OO에게 2009. 10. 1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