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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05 2013누209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유창도시개발’이라 한다)는 2010.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주택분양보증계약과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유창도시개발은 2006년경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271 외 23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 지상 1,093세대 규모의 ‘현진에버빌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6. 12. 14.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

)와 유창도시개발이 위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위 분양계약자들에게 해당 주택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유창도시개발은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당시 대한주택보증과 이 사건 사업부지 중 163 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업 본부지’라고 한다) 및 그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대한주택보증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창도시개발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06. 12. 14. 이 사건 사업 본부지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나머지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125-10 등 59 필지에 관하여는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 (분양형) 제1조 (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유창도시개발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