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노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 부딪혀 넘어졌음에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