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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4 2020고단2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9. 21. 19:3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40세) 운영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음식점 집기, 소주잔, 그릇 등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양념장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21. 19: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 손님이 취해서 물건을 던지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 남, 44세), 경사 F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자 운전의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진행하는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의 차단막을 주먹으로 1 회 강타하고, 차단막 내부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 캡 처 사진, 순찰차 뒷자리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