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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51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06:46 경 대구 소재 상호 불상의 찜질 방에서, 피해자 CL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T-store’ 앱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티 몬 캐쉬 2 장 시가 8만 원 상당, IB 이용권 2 장 시가 10만 원 상당, 해피 머니 상품권 2 장 10만 원 상당, 컬 쳐 랜드 상품권 8 장 22만 원 상당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L의 진술서

1. 모바일 상품권 주문 내역, ㈜ 헬 로 콘 회신자료, sk 플래닛 회신자료, 해피 머니 회신자료, KT 회신자료, ㈜ 한국문화진흥 회신자료, ㈜ 아이템 베이 회신자료

1. 상품권 매매 후 현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