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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5028467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65,007원 및 그 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5. 21.부터 1996. 7.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