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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5고단20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 고단 2063] 피고인은 2010. 7. 11.부터 2014.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연차 유급 휴가 수당 및 퇴직금 합계 8,668,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432,4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536]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ㆍ 소정 근로 시간 ㆍ 휴일 ㆍ 연차 유급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ㆍ 소정 근로 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부터 2015.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에게 2015. 1. 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1,090,000원( 최저임금 기준 1,166,220원) 을 지급하는 등 위 E에게 2015. 1.부터 2015. 3.까지 같은 방법으로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3. 전항의 기재와 같이 2014. 11. 25.부터 2015.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5. 1. 분부터 2015. 3. 분까지 임금을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고, 2015. 1. 분부터 2015. 8. 분까지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래 체불 내역 서의 기재와 같이 총 3,014,03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