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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20 2020가단11997

주식양도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경남 창녕군 D 일원에서 2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9개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총 1,8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 이하 ‘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 이라고 한다) 을 계획 ㆍ 추진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의 투자자 모집 및 관리업무, 인허가 관련 행정업무, 금융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2009. 3. 17. 경남 창녕군 E(2009. 6. 8. 경남 창녕군 F로 변경되었다 )에서 태양광발전소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 회사의 주주 명부에는 발행주식 5,000 주 중 피고 B이 2,500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다.

원고의 아들 G은 2015. 4. 2. ‘ 피고 B에게 피고 회사 주식을 명의 신탁했다.

’ 고 주장하며 피고 B을 상대로 피고 회사 주식의 소유권 확인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 명부의 명의 개서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2017. 5.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 가단 10457호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G이 항소했으나 2017. 11. 2. 창원지방법원 2017 나 53665호로 ‘ 원고 나 G이 피고 B에게 피고 회사 주식을 명의 신탁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B이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의 투자금 모집 및 관리, 행정업무 처리 등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위 사업을 추진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는 이유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G이 상고했으나 2018. 2. 13. 대법원 2017 다 278484호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하 ‘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 7, 10호 증, 을 제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