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1.부터 2016. 3. 28.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소외 주식회사 짐엑스특장 운영비로 지급받았고, 2007. 10. 4. 원고에게 위 1억 3,000만 원을 2008. 5.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위 1억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갑 제1호증)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11. 원고에게 위 1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의 변제는 C 골프클럽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갈음하고, 나머지 1억 원은 2014.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 위 1억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확인서(갑 제2호증, 다만 채권자는 원고의 처와 아들인 D, E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1억 원 및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하여 ⑴ 피고는, 위 1억 3,000만 원은 원고의 투자금이고 이 사건 제1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위 투자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제1약정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⑵ 피고는 다시, 2012. 8. 18. 시가 1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회원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1억 3,000만 원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