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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04 2017가단806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Q는 미등기토지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소유하다가 R에게 매도하였고, R이 사망한 후 원고가 1976. 10. 30. R의 아들인 S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위 매수일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Q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P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