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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참외전로 164에 있는 배다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기는 하였으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시킨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