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5.16 2019노8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Q, AN과 합의하였으나,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제16면 제3행의 합계995,000원“은 ”합계 995,000원“의, 제17면 제20행의 ”하는내용을“은 ”하는 내용을“의, 제19면 제6행의 ”송금하는내용“은 ”송금하는 내용“의, 제8행의 “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은 “카.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의 각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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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