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 7 층 701호, 702호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줄여 쓴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2. 경부터 2013. 3. 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피고인 A과 동업으로 “F” 이라는 상호의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11. 25. 경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원, 임대료 월 1,000만 원에 임대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 중 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2011. 10. 7. 경 피해 자가 운영하던 위 스크린 골프장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스크린 골프장의 자물쇠를 교체하고 피해자 회사 관계자의 점유를 배 체한 후 자신의 점유로 이를 옮긴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2. 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동업으로 “F” 이라는 상호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였으나 적자 운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스크린 골프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골프 존 기계 10대를 제 3자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2012. 12. 13. 경 이 사건 상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골프 존 기계 2대( 락 키번호 : GZ-10-10-300-18202, 18208)를 매매대금 2,395만 원에 판매하고, 2013. 3. 17. 경 이 사건 상가에서 LG 골프 텍에 골프 존 기계 8대( 락 키번호 : GZ-10-10-300-18200 /18201 /18203 /18204 /18205 /18206 /18207 /18209 )를 매매대금 1억 4,40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 소유인 최초 구입가격 4억 480만 원 상당인 골프존 기계 10대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다음 이를 제 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사실 확인서, 고소장
1. 상가 임대차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