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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9 2017가단6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C’이라는 상호로 멸치건조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멸치잡이 선박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6. 10.부터 2017. 1.까지 원고에게 피고가 잡은 멸치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6. 9. 30.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계약에 위반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멸치를 납품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가 잡은 멸치를 직접 건조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2억 7,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금 중 일부금인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 30. 피고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 갑 제4, 5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멸치납품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9. 30.경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멸치 대금을 정산하였는데 그 정산대금은 474만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0.경 피고가 송금받은 5,000만원에서 멸치 정산대금 474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526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2017. 9. 15. 위 5,000만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