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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4 2013고단33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 10. 11.자 압제750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3. 20.경부터 2013. 4. 26. 00:3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45평 규모에 객실 9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등을 설치해 놓고, 여종업원으로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9만 원을 받으면 그 중 여종업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거나 그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사정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3. 8. 초순경부터 2013. 9. 4. 21:30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9만 원을 받으면 그 중 여종업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거나 그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사정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0. 30. 22:30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G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 당 9만 원을 받으면 그 중 여종업원에게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거나 그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사정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위 각 영업기간 동안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2.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9. 4.경까지 서울 구로구 H, 2층에서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30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