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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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03가소13547호 양수금 사건에서 2004. 7. 15.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2004. 8. 31.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4. 8. 27.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위 확정판결 후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5호 또는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1하단336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3. 4. 3. 같은 법원 2011하면336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같은 달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 본문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악의’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