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04 2013고정1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16.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군산시 수협이 운영하는 D 주유소에서 사실은 어업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어업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믿은 출고담당 직원으로부터 군산시 E 선적 연안자망(낚시어선) 어선 F(4.91t, 가솔린 225마력×2)에 대해 어업용 면세휘발유 200ℓ(면세가 178,410원, 과세가 365,000원)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 5회에 걸쳐 어업용 면세휘발유 총 1,000ℓ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경 5회에 걸쳐 면세휘발유 1,000ℓ를 G에게 판매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면세유 부정유통 용의차량 채증사진 사본, 각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카드 부본 사본, 출고지시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통화내역 사본, 출입항신고서 사본, 출입항 신고내역, 낚시어선 승객명부,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 3.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군산시 수협이 운영하는 D 주유소에서 사실은 어업용으로 사용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