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411]
가.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소유주가 그 대지에 관한 경락허가 결정에 의하여 대지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대지의 공유자의 한 사람이 대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 손해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원래 법정지상권이란 건물 및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로 있다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때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이므로 본건과 같이 토지소유권과 그 지상의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한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는 비록 토지 또는 그 지상의 건물이 경락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법정지상권에 유사한 권리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금전배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그 발생과 동시에 각 공유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확정적으로 분할 귀속되는 것이므로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비율에 따른 청구만 가능한 것이지 보존행위를 이유로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비율에 응한 금전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주식회사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다8302 판결)
대법원(1968.9.17. 선고 68다1190 판결)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지번 생략) 대지 88평 6홉 및 도로 양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7.59평 별지도면 (가)부분중 동 도면표시 (ㄱ)부분 9평 1홉에서 퇴거하고 1963.5.1.부터 퇴거완료시까지 매월 금 788원 89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건물퇴거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여 피고는 주문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1961.9.2부터 위 퇴거완료시까지 매월 금 9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1) 서울 마포구 도화동 (지번 생략) 대 88평 6홉에 대하여 원고가 562분지 461의 소유권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 위 토지 및 도로지상에 건립된 목조와즙 평가건 건물 1동 건평 17.59평(등기부상 16평) 별지도면 (가)부분중 피고는 별지도면 사선으로 표시된 (ㄱ)부분 9평 1작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는 소외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동 건물은 동인의 소유라고 추정되며, 소외 1에게 위 대지상에 위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거나 피고가 위 건물부지 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전시대지의 공동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하여 본소 청구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점유하는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는 본건 건물은 원래 소외 1이 동 건물건축당시의 본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본건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것이므로 민법 제622조 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임차권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소외 1이 본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토지를 임차하여 위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동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다시 본건 건물은 소외 1이 1949.10.1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하였고, 피고는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으며 원고는 그 부지인 본건 대지에 대한 지분권을 1961.9.1.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건물 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원래 법정지상권이란 건물 및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로 있다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때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이므로 본건과 같이 토지소유권과 그 지상의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한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는(피고 자신이 소외 1이 본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승락을 받아 본건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현재로 동 소외인의 소유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비록 토지 또는 그 지상의 건물이 경락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법정지상권에 유사한 권리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4) 원고는 피고가 위 건물에 거주하므로서 그 부지인 원고소유의 대지를 불법점유하여 원고는 동 대지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자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동 건물부지에 대한 임대료가 월 901원임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 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1961.9.2.(원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 경유일 익일)부터 위 대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건물을 매수하여 입주하였다고 자인하는 일시는 1963.4. 경이나 그 일자가 명백치 아니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피고는 1963.5.1.부터 위 건물에서 퇴거할 때까지 위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월 금 901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토지의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존행위로서 위 손해금 전부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금전배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그 발생과 동시에 각 공유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확정적으로 분할 귀속되는 것이므로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비율에 따른 청구만 가능한 것이지 보존행위를 이유로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비율에 응한 금전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는 위 금원중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율 (461/526)에 상응하는 매월 금 788원 89전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만을 지급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도면 (ㄱ)부분에서 퇴거하고 1963.5.1.부터 위 퇴거완료일까지 매월 금 788원 89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에게 과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한 원판결은 그 한도에서 부당하여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어 원판결의 그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는 당심에서 건물철거의 소를 건물에서의 퇴거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위 퇴거를 피고에게 다시 명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