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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2 2018가단3092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대전 동구 D’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라는 상호로 농업기계 및 장비, 농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F’라는 상호로 농업용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C은 2014. 11. 17. ‘E’를 폐업하였고, C의 아들인 피고는 2014. 11. 18. 위 ‘E’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 업태 및 종목을 농업기계 및 장비, 농기구 도매업 등으로 하여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농기계 공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차2234호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 7. ‘C은 원고에게 33,5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가 있던 자리에서 ‘G’라는 상호로 농기계 판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① 피고가 C의 아들로서 ‘E’의 폐업일 다음날 위 ‘E’와 사업장소재지, 업종이 동일하고 상호가 유사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② 피고 스스로 ‘E’의 직원을 승계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거래처도 중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E’의 영업을 그대로 양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E’에 대한 농기계 등 미수금 33,5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