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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515242

잔디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잔디 C 재배 및 판매권 약정서 갑 - C개발 및 육성자의 국내대리인 피고 을 - 재배 및 판매자 원고 -계약의 내용- 구분 원고의 재배 및 실시권 행사에 관한 사항 비고 재배지역 전국 판매지역 전국 외국은 별도 협의 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년간(권리보호기간 내) 계약내용 재판매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최종소비자(관공서, 공법인, 개인 등) 및 도급을 받은 건설회사 및 조경회사 그리고 개인에게 납품 및 판매를 위한 잔디 ‘C'의 재배 및 납품 그리고 시공권 특약사항 원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재계약 및 잔디를 분양 또는 판매하지 않는다.

위 약정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을 명확히 고지하였고, 1회 위반시 민사적으로는 피고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실시권에 따른 원고의 지급약정

1. 일시불 실시권 사용 및 지급약정 “원고”는 계약내용상의 실시권 및 잔디 “C”의 양수의 대가로 “갑”에게 일시불로 55,000,000원을 2013. 12. 28.까지 지급한다.

1. 월별 실시권 사용 및 지급약정 “원고”는 매월별로 매출액의 5%를 다음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정산지급하며, 2회 위반 시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잔디 “C”의 포자 및 번식개체 전부를 무상으로 반환 및 양도하기로 하며, 재판상 항변권을 포기한다.

나. 원고는 2013. 12. 28.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