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37356
집행문부여
주문
1. 소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77671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소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77671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