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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5 2015나20496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철원택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택시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사이다.

1. 사업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면허대수 : 2대

5. 면허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철원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의거 면허함

7. 제출서류 운전경력증명서(운수업체 발급, 소정양식은 군청 민원봉사과 비치) 1부

나. 피고 철원군은 2013. 11. 25.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상자 모집(이하 ‘이 사건 모집’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하여 2013. 12. 12. 피고 회사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이하 ‘이 사건 운전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는데, 위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원고의 운전경력 시점이 1997. 12. 1.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후 피고 철원군에 위 운전경력증명서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 철원군은 2013. 12. 27. 201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심사결과, 면허예정자는 우선순위 제1순위 가호 해당자 중 1위인 B(무사고경력 16년 5개월, 가산 6개월, 합계경력 16년 11개월), 2위인 C(무사고경력 및 합계경력 16년 4개월 6일)이고, 원고는 4위(무사고경력 15년 8개월 7일, 가산 6개월, 합계경력 16년 2개월 7일)에 해당한다고 공고하였다.

마. 피고 철원군은 2014. 2. 4. 201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확정자로 B, C을 공고하고, B, C에게 2014. 2. 3.자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하였다.

철원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2004. 2. 6. 훈령 제365호, 이하 ‘이 사건 제1규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