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5 2018고단117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1995. 9. 13. 대구은행 포항 중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금 ‘3,000,000 원’, 발행 일자 ‘2018. 3. 31.’ 인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E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14 기 재와 같이 가계 수표 12 장, 액면 금 합계 36,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 무거래 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정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표 발행 후 부도의 점 :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부도 후 수표 발행의 점 :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부도 수표의 수 및 액면 금 합계액이 상당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1995. 9. 13. 대구은행 포항 중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