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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노18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래 제 2의 가. 항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H로부터 렌 탈 받아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라는 상호의 주형 및 금형 가공업체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은행 광주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은행으로부터 9억 9,500만 원을 ‘ 산업운영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 받으면서, 2014. 10. 15. 경 그 담보로 나주시 G에 있는 C 공장 내에 있던 피고인이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로부터 렌 탈 받아 사용하고 있던

H 소유인 ‘CNC Plano Miller(Model ; MCR-A5C, Table ; 5,000x2,000mm, Controller ; OSP-P200L)’ 기계 1대(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인 I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기계를 비롯한 기계 7대 등을 대상 물로 한 채권 최고액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명의로 2013. 3. 19. 경 H로부터 렌탈받은 후 보증금 1억 8,600만 원, 월 1 회씩 총 48회에 걸쳐 2,480,000원 (1 ~3 회의 경우), 11,302,000원 (4 ~48 회의 경우) 을 렌탈비로 지급한 후에야 비로소 소유권을 이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