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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0. 4. 14. 선고 98가합24390 판결 : 항소기각, 상고

[손해배상(기)(주주대표소송)][하집2000-1,113]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그 회사의 주주들이 이사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이사, 감사 등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회사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이를 게을리 하여 회사 또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주들에게 회사를 대신하여 그 소송을 제기할 권능과 자격을 부여한 제도이므로, 회사가 그 소를 제기할 권능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파산법 제7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적격을 갖게 되어(파산법 제152조) 회사는 그 소송을 제기할 권능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고(파산법 제15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파산법 제154조), 나아가 이사나 감사와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사 등의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염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된 후에는 이사, 감사 등에 대한 책임의 추궁 여부는 전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맡겨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주들로서는 더 이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원고

강경호 외 15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봉태 외 4인)

공동소송참가인

강미경 외 8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봉태 외 1인)

피고

허 홍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주문

1.원고들의 이 사건 소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이 사건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대동은행에게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원고들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은 소외 대동은행의 주주들이고 피고들은 위 은행에서 대표이사 은행장, 이사, 감사 등으로 재직한 사람들인데, 위 피고들은 위 은행에 재직하는 동안 소외 삼산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산주택, 주식회사 청구, 주식회사 청구산업개발 등이 자기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었거나 또는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 초과하는 등으로 현금의 흐름액이 부의 상태에 있는 등 부실징후 기업이거나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한 기업들로서 확실한 채권보전 방안 없이 대출을 하게 되면 그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기업들에게 합계 75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출을 결의하여 이를 집행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위 은행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은 피고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03조, 제414조에 의하여 위 은행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은행은 1998. 10. 23. 파산선고를 받아 그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었고 파산법상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위 은행의 주주들이 제기한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이사, 감사 등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회사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이를 게을리하여 회사 또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주들에게 회사를 대신하여 그 소송을 제기할 권능과 자격을 부여한 제도이므로, 회사가 그 소를 제기할 권능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파산법 제7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적격을 갖게 되어(파산법 제152조) 회사는 그 소송을 제기할 권능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고(파산법 제15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파산법 제154조), 나아가 이사나 감사와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사 등의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염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된 후에는 이사, 감사 등에 대한 책임의 추궁 여부는 전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맡겨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주들로서는 더 이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은행이 1998. 10. 23. 10:00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그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고, 이 사건 소송은 그 이후인 1998. 10. 29.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일(재판장) 황윤구 황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