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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5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C 교도이다.

피고인은 2013. 5. 3. 서울 노원구 D아파트 802동 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8.자로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