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63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18. 20:0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E 투산 차량을 유턴한 사실이 F지구대 칠성1호 순찰차량에 발각되자,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약 4km 구간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10경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앞 도로에서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52세)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1차로를 막고, 1, 2차로에서 선행차량을 정지 시킨 후 피고인 차량의 정지를 유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1, 2차로 사이로 차량을 빠르게 운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투산 차량의 운전석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손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유턴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