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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구단750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C(C,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는 2011. 3. 30. 종교(D-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그 배우자로서 같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 A(이하 ‘원고 1’이라 한다)는 같은 날 배우자의 동반(F-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원고

1 부부는 위 입국 전에도 유학 및 동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 B(이하 ‘원고 2’라 한다)은 D일자 국내에서 원고 1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 동반(F-3)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나. 이후 원고들과 소외인은 계속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면서 국내에서 함께 생활해왔는데, 그러던 중 2017. 7. 5. 소외인이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하였고, 이에 따라 그동안 소외인의 동반(F-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원고들은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다. 이에 2018. 7. 10. 피고에게, 원고 2는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여하는 일반연수(D-4-3) 체류자격으로, 원고 1은 외국인 유학생 동반 부모의 체류자격인 방문동거(F-1-13) 체류자격으로 각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22. 원고 1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미비 등(체재비 1개월 이상 계속 예치기준 미충족, 재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원고 2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미비 등(체재비 1개월 이상 계속 예치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각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19. 원고들의 행정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