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을, 적용법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7조, 제38조를 각 기재하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을 기재한 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공소사실을 기재하면서 마지막에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한 공소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고 2019. 6. 25.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본다.
위 도로교통법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인 제148조의2를 전면개정하였는데 이 사건에 필요한 내용을 보면 제1항에서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법조문에는 괄호 안 내용은 없음, 2.항에서만 이하 같다) 또는 제2항(음주측정거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는 제44조 제2항을 추가한 것이고,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