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실시사업인가(변경)처분취소 청구의 소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강원도지사는 2008. 10. 2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강원도 고시 U로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는 춘천시 V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부지’라 한다)에 면적 927,482㎡의 체육시설을 신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위 고시에 기하여 2008. 10. 24.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부지에 관하여 춘천시 고시 W로 춘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하였고, 그 후 2009. 3. 6.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춘천시 고시 X로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9. 8. 28. 국토계획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라 한다)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춘천시 고시 Y로 고시하였다.
①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춘천시 V 일원 ②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춘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 명칭 : 춘천 S 조성사업 ③ 시행자의 성명 : 주식회사 P 대표이사 Z ④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927,482㎡ - 사업의 규모 : 골프장 18홀(회원제)
라. 피고는 2010. 1. 22. 사업내용 중 나머지 사항은 동일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만 일부 변경한 내용으로 춘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고, 이를 춘천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