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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5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1 내지 3행은"피고인은 200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ㆍ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8.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8.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의, 증거의 요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