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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1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지층에 있는 ‘C’ 술집에서, 갑자기 손으로 화장실에 가고 있던 위 술집 실장인 피해자 D(여, 50세)의 팔을 잡아당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탁자에 앉히고 항의하려고 하자, 재차 입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제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다. D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8. 8. 23.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뒤늦게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2017. 9. 13. 서울 강북구 F 소재 G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양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하루 전 유두가 찢겨져 나갔으며, 감기 심하고 골반이 틀어지면서 통증이 심하다는 진료기록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의 후배이자 피해자의 고용주였던 E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물었다고 소리치는 것을 보았고,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기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