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91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101호에서 특수 부 항기법이라는 내용으로 부 항 시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초경 위 101호에 마사지용 침대, 3 단 부 항기기 세트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D의 상체에 전원을 넣은 위 부 항기기를 압착하여 시술하고, 위 D의 얼굴을 얼굴용 부 항기기로 문지르는 시술을 해 준 후 그 대가로 3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명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