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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91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101호에서 특수 부 항기법이라는 내용으로 부 항 시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초경 위 101호에 마사지용 침대, 3 단 부 항기기 세트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D의 상체에 전원을 넣은 위 부 항기기를 압착하여 시술하고, 위 D의 얼굴을 얼굴용 부 항기기로 문지르는 시술을 해 준 후 그 대가로 3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명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