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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17 2016가합590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7. 피고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원주시 D 임야 123,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409㎡를 대금 252,000,000원(= 계약금 25,200,000원 잔금 226,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들은 원고를 위하여 2008. 5. 30.까지 원고가 매수한 토지부분에 접한 도로를 확보하고 그 토지부분에 대하여 운동장과 같은 체육시설 및 관리시설 건축을 위한 인허가를 받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원고는 도로개설비용, 인허가 비용 및 10,000,000원을 부담한다.

3) 피고들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매대금 및 실비를 포함한 비용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체육시설 인허가 비용을 지불한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252,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10,156㎡를 원주시 E로 분할하여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2,375㎡를 F로 분할하여 원고의 배우자인 G의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들은 2008. 5. 30.까지 원고가 매수한 토지부분에 관하여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체육시설 및 관리시설 건축을 위한 인허가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가 매수한 토지부분에 관하여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