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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2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01:25 경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17 층에서, 입주민이 아닌데 퇴거에 불응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위 아파트 보안요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 그만 귀가 하라’ 고 종용하자 경위 F에게 “ 짭새 새끼들 왜 왔노. 저번에 잡아가더니 짜 바리 또 잡으러 왔네.

씹할 놈들 아 할 일이 없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데리고 1 층으로 내려오자 갑자기 1 층 현관문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 경찰이 사람을 치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