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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48222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9,999,24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2014. 3.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계약자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A C 주식회사 아워홈 50,000,000원 2012. 11. 1. ~ 2014. 10. 31.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피고 A가 주식회사 아워홈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다.

당시 피고 B는 공인인증서의 인증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채무 중 36,4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 A가 주식회사 아워홈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아워홈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고, 원고는 2013. 10. 2. 주식회사 아워홈에게 39,999,249원을 지급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 39,999,249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3. 10.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3. 2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