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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49284 (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상가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ㅊ, ㅌ, ㅍ...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B시장’이라 한다) 1층 7071호 점포(건평 10평, 별지 1의 ‘2010년 임대점포’ 표시 부분, 이하 ‘종전 임대점포’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6,000,000원, 임료 월 610,000원, 임대차기간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종전 임대차계약은 피고로 하여금 ‘정육점’에 한하여 영업을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업종을 경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종전 임대점포에서 정육점인 ‘C’를 운영하였다.

나. 2010. 12.경 원고는 B시장 임차인들의 동의를 얻어 B시장을 리모델링하였다.

다. 리모델링 후 B시장 1층은 별지 1(2010년 배치)에서 별지 2(2015년 배치)와 같이 구조가 변경되었고, 피고의 종전 임대점포는 마트 면적으로 편입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종전 임대점포 대신 종전 임대점포 위치에서 멀지 않은 거리의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ㅊ, ㅌ, ㅍ,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가) 부분 32.19㎡(10평, 이하 ‘이 사건 임대점포’라 한다)를 임대차하기로 하고, 2011. 1. 1. 임대차보증금 15,480,000원, 임료 월 1,318,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임대차기간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계약도 피고로 하여금 ‘정육점’에 한하여 영업을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업종을 경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점포로 옮긴 이후에도 계속 'C'를 운영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을 1년씩으로 정하여 매년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오다가(다만 2013. 1. 1.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월 임료가 1,688,620원씩으로 인상되었다), 마지막으로 2014. 1. 1.에 임대차기간을 같은 해 12. 31.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