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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4 2017구단3514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9. 2. 일반연수(D-4) 체류자격(체류기간 만료일: 2016. 3. 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B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2016. 7. 12. 유학(D-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체류기간 만료일: 2017. 9. 30.)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3. 피고에게 위 유학(D-2)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재정입증 서류에 신빙성 없음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재정능력을 입증할 자료로서 1,280만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원고 명의 예금계좌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위 금원 중 1,000만 원은 원고의 양아버지인 C로부터 받은 돈이고, 피고에게 잔액증명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더 이상 위 돈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환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C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원고는 평소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있고, 다만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있는 오빠와 사업관계에 있는 한국인들이 원고에게 돈을 송금해주고, 대신 원고의 오빠가 위 한국인들에게 베트남 현지에서 그에 상응하는 돈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원고에게 재정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판단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고,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