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2004. 3.경 D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본건 조합) 재산지킴이 대표 E와 피고인 회사가 일정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대금 10억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용역계약서(가계약)’은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 총회 후 다시 작성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 그 효력이 확실하지 않아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용역대금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1. 피고인은 2006. 12. 18.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상가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D조합으로부터 재건축 용역대금 10억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3천만원을 빌려주면 용역대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7. 7.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의 구 조합장과 현 조합장끼리 다툼이 있어서 용역대금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조합원끼리 다툼이 끝나면 곧 용역대금이 나올 것이다, 지금 H 상가 재개발 건으로 돈이 필요하니 2천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의 증언
1. F,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가계약서), 수사보고서(3억 1,728만원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및 양형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6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당시 L재건축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