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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2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21: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시동생과 말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E(52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고, 곧이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경위 파악하는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위 타박상 및 우측 손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 피해 회복 노력(30만 원 공탁),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