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03:28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천로 10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