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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7506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