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7506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