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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3107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5. 1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D은 2004년 2월경까지 피고로부터 총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2004. 2.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04. 12. 10., 이자 1부(매월 10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1. 11.경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5. 11. 11. 접수 제77138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05. 11. 11.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담보채무 미발생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뒤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