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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3.18. 선고 2020노549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20노54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오종혁(기소), 최하연(공판)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2. 6. 선고 2019고단3372 판결

판결선고

2021. 3. 18.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원심이 참작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검사가 주장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전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두

판사이의진

판사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