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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8 2014고정1141

업무방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2017. 5. 15. 업무 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추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점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BF 민 노총 소속 근로자였던

BG은 2012. 11. 3. 전주시 덕진구 BH에 있는 BF 합자회사( 이하 ‘BF’ 이라고 한다 )에서 ‘ 한 노총 조합원 폭행’ 을 이유로 해고된 후 BF으로 복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2014. 4. 30. 23:23 경 위 BF 국기 봉에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에 민 노총 BI 노동조합 BJ 지부장인 BK 과 위 버스 지부 BF 지회장인 BL은 ‘BG 의 사망에 대한 사 측의 사과 및 중간 관리자 3명의 해고 등’ 을 요구하며 BF 사무실을 점거하고, BK 은 전주시 BM의 지부장과 BF 민 노총 간부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총 18명으로 구성된 “BF 투쟁본부 ”를 구성하고 투쟁본부장을 맡았다.

이후 BK은 BL과 함께 위와 같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2014. 5. 1. 경부터 BF 사무실을 점거하고 2014. 5. 6. 경부터 BF 민 노총 소속 근로자들의 승무거부 투쟁을 실시하던 중, 2014. 5. 중순경 위와 같은 BG의 자살 시도 이후 상황의 변화 없이 투쟁이 장기화 되면서 대외적 투쟁 명분이 약화되고 노조원들의 결집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게 되자, 전주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투쟁의 동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전주 시내 4개 버스회사의 민 노총 소속 근로자들 로 하여금 불시에 집단 회 차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한편 쟁의 행위는 그 목적을 불문하고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으며,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는데, 민 노총 BI 노동조합 전 북지역본부는 위와 같은 쟁의 행위를 위한 조정절차나 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