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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05 2012고단1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16:47경 경주시 서악4길 7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하수관 공사를 위해 작업을 하던 중 D 두산 DX55W 굴삭기를 운전하여 다사랑막창 쪽에서 서악서원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피해자 E(60세)을 비롯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굴삭기를 후진하면서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굴삭기 뒤쪽에서 다른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굴삭기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2경 경주시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좁은 골목길에서 굴삭기로 노면정리 작업하던 중 후진을 하다

(원인을 알 수 없으나 당시 후진경고음은 작동하지 않았다)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점, 피해자 역시 같은 현장에 고용되어 신호수와 주변정리 역할을 하다가 굴삭기 작업범위에 근접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