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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8 2018가단6052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1.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