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23005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5행 “을 제2” 다음에 “, 7”을 추가하고, 밑에서 4행 “기재” 다음에 ”,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첫 행의 “보이므로”를 "보이고, D의 증언은 ‘등쪽 중앙 아래 부분의 옷이 잡아 당겨지자 손으로 뿌리쳤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를 ‘밀고 당기는 실랑이’라는 유형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로 다시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