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C은 원고에게 4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1. 11. 1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 임대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상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중인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600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 입주예정일 2013. 11.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이 사건 임차권이라고 한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하였다.
나.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G은 H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권과 같은 물건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5. 21. 피고 D으로부터 기납부된 계약금 2,120만 원에 프리미엄 3,000만 원을 더한 5,120만 원에 이 사건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임차권의 양도에 필요한 권리확보서류(매매계약서, 위임장,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교부받았는데, 임차권의 전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권리확보서류의 매도인란에 피고 D이 서명날인을 하고, 매수인란은 모두 공란으로 두었다.
다. 그 후 G은 H에게 5,920만 원에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하고, 권리확보서류를 교부하였다. 라.
H은 이 사건 임차권을 양수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 곤란해지자, 2014. 2.경 G에게 이 사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 달라고 하였고, 권리확보서류는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H이 보관하고 있기로 하였다.
마. G은 2014. 3.경 I에게 이 사건 임차권을 6,620만 원에 양도하였다.
바. 원고의 누나인 J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6.경 피고 C의 중개로 I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