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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05 2016가단2080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21,972원 및 그 중 20,768,602원에 대하여 2001. 5. 29.부터 2005. 5. 31.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은 1999. 12. 10. 피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00. 12. 9.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1999. 12. 13.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2000. 12. 11.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5. 29. 국민은행에 20,768,60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06. 7. 7. “피고는 원고에게 21,121,972원 및 그 중 20,768,602원에 대하여 2001. 5. 29.부터 2005. 5. 31.까지 연 18%의, 2005. 6. 1.부터 2006. 6. 8.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6. 7.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해 12. 2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로서 21,121,972원 및 그 중 20,768,602원에 대하여 2001. 5. 29.부터 2005. 5. 31.까지 연 18%의, 2005. 6. 1.부터 2006. 6. 8.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바가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용보증기금이 2013. 12. 2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피고가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한 바 없다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알리는...